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업소 3곳 적발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는 식품위생 향상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로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 밀집 지역에서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소 3곳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을 불법으로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 시 필요한 위생 시설 기준과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엄정한 사법 조치와 업종별 계도·홍보를 병행해 올바른 영업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