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감옥 간다”…전장연 대표, 장애인권 투쟁 벌금에 ‘노역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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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잘 다녀오겠습니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권달주·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노역 투쟁’을 한다.
전장연은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노역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권 대표와 박 대표는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바닥에 ‘권리 스티커’를 붙인 혐의(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었고, 스티커가 부착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기능이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박 대표 벌금 300만원, 권 대표 벌금 100만원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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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이번 노역을 부당한 처벌에 항의하는 ‘시민 불복종’으로 규정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통 1일을 1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박 대표는 30일, 권 대표는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투쟁 이후 ‘징역’과 ‘벌금 폭탄’,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현재까지 확정되거나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45건, 대상 활동가는 47명에 달하며, 누적 벌금액은 512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활동가 15명을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11억6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의 형사 사건을 대리한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애초에 이 모든 사건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시작됐다”며 “그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이 만들어졌다. 벌금의 끝에서 교정시설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벌금을 낼 것인가, 노역장에 갈 것인가’가 아니다. 왜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형사재판과 벌금으로 이어져야 하는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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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 권 대표와 박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 기간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지난해 박 대표는 벌금 10만원에 대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고자 했으나, 구치소까지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검찰청에서 자정을 넘겨 하루를 보낸 뒤 노역을 마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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