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40대, 편의점 돌진…인명피해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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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영업 중인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몰다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는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출입문 유리와 기물이 파손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집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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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7일 08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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