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 청탁’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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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검의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무인기 사건은 범행 시기가 약 13개월 차이 나고, 범행 장소 역시 달라 시간·장소적 측면에서 개별적 연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주체 역시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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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수사 절차가 반복되게 해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 절차 원칙을 포기할 순 없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이 피고인들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비서관은 공무원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육군 이아무개 중령을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하도록 인사 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마하고 이 중령을 선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용으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혐의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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