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순기 경남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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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녀의 논문·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권순기 경남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권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권 교육감은 자녀의 논문·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의혹 해명 발언을 문제 삼은 한 개인으로부터 고발됐다.
권 교육감 자녀는 고교 재학 중 대학교수인 어머니가 지도교수로 참여한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방선거 당시 연구 참여와 논문 저자 등재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교육감은 관련 사안이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단체들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이미 해당 논문이 '입학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서울대 측의 서류를 제공했음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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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08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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