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넘게 적발돼도 또 반입'…반입금지 농산물 5년간 5배 폭증

윤준병 "검역 인프라 확충·상습 위반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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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해외여행객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반입금지 농산물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공항·항만에서 적발된 반입금지 농산물은 총 51만7천105건, 중량은 784t(78만4천646kg)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만5천837건에서 2022년 6만1천496건, 2023년 10만18건, 2024년 11만5천923건, 2025년 13만3천193건으로 5년 만에 5.2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 역시 1만7천920kg에서 21만4천901kg으로 12배 늘어났다.
올해 역시 8월 현재 8만건(9만5천302kg)을 넘어선 상태다.
유입국은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이른다.
당국은 적발 물량 대부분을 소각, 반송 등 폐기 처분하고 있으나 반입 시도가 매년 늘어나면서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7천782건(약 16억6천만원)이며 납부율은 70%대에 그쳤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5천698명 중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가 962명(16.9%)에 달했고, 10회 이상 적발된 악성 위반자도 28명이나 포함돼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정 검역 대상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 외래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국내 농업 환경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검역 인프라 확충과 휴대품 전수조사 강화는 물론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가중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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