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2명 사망'…발주처 인천환경공단에 중처법 적용키로

노동당국, 공단 이사장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단 관계자 등 6명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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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게 됐다.
20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이사장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근로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작업 중 유해가스에 중독됐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중부노동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을 중처법과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이번 맨홀 사고와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 당국은 산안법 혐의로 입건한 인천환경공단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중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피의자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입건자와 송치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번 맨홀 사고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와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7명 중 6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맨홀 사고로 숨진 C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수심 5∼6m에 달하는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맡은 중부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최근 관련 내용을 보완했으며, 검찰의 후속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0일 0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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