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갈등에 흉기로 사위 찌른 80대···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1시쯤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 숨긴 채 의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깊이 약 15㎝의 상처를 입었으나 주요 장기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을 둘러싸고 B씨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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