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특검법, 특검 수사 위해 효력 잃은 형사소송법 적용은 위헌·위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특검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부칙 6조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법안은 또 특검 등이 작성한 조서 등 서류의 증거능력 역시 종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조 원장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할 말은 해야 한다”며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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