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특고·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28년만에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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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이 용역 지급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28년 만에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청장 등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에 따른 효과가 주로 논의됐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4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용역 대가에 따른 소득을 받을 때 3%가 원천징수된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3.3%의 세금을 미리 뗀 뒤 소득을 받는다. 지난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의 탈세를 막기 위해 1%에서 상향했던 것인데, 28년 만에 이를 2.2%로 내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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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수입 380만원(연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세율(3.3%)로는 연간 148만5천원이 원천징수됐지만 내년부터는 9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감세라기보다는 현금 흐름 개선에 가깝다. 선납 세금의 부담을 줄이되,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납세자는 홈택스와 ARS(1544-9944)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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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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