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방향제·접착제 주의…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 안전기준 부적합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이 쌓여있다. 정효진 기자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 또는 국내 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위반률은 2.4%에 그쳤다. 국내 유통제품 안전기준 위반률은 2024년 3.2%, 2025년 3.7%였다.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해외직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기후부 제공
해외직구 제품은 900개 가운데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률은 21%로 국내 유통제품을 크게 웃돌았다. 부적합 제품은 인센스·방향제·탈취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 광택제·신발 염색제 등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이 69개, 네일 접착제 등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이 30개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국내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사용 중지와 회수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는 한편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과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URL, 위반 내용 등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제품이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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