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표절”…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 모 씨, 신 모 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하지 않았음에도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 전 대표의 공개 발언뿐 아니라 어도어 차원에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경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로 소속 아티스트 및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고,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뿐 아니라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발표한 관련 입장문도 들여다봤다. 해당 입장문 작성·발표 과정에 관여한 당시 어도어 부대표 이 씨와 신 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에서는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 여부를 둘러싼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양측의 기획안과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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