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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6

58명 줄기소했지만…종합특검 180일, 핵심 수사는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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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3일 특검법상 수사 종료 시한을 맞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의 실체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력·수사기간 대비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일 모든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종합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종합특검은 이 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도 파악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인력과 수사 기간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 실체 규명 등 종합특검을 출범시킨 주요 명분이었던 수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빈손으로 끝났다. 종합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상용 검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앞선 특검과 갈등을 빚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종합특검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관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것도 갈등을 키웠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에 대한 18쪽짜리 의견서를 보내며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종합특검은 “기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소를 진행했다.

앞으로 종합특검은 기소한 피고인 58명을 상대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기록만 보고 복잡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내란 혐의 피고인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형 확정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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