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배상받는다…오늘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8월31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민수연씨의 산소호흡기에 국화꽃이 올려져 있다. 한수빈 기자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심의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접수를 한다.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미리 낸 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상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건강 피해와 손해 규모 등을 검토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업들의 배상 분담금 납부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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