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사각지대' 줄인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10월 1일 발주분부터 적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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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도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는 10월 1일 발주분부터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넘으면서 1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한다.
현재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법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그동안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1억원 미만 공사 중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넘는 공사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공사 현장을 찾아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을 지도한다.
류현모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지도·점검이 중요하다"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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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8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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