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가 낸다···내년 2009년생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18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이 양육 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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