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법 상고 포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상고 포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노 전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해,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조씨의 휴대전화 전자전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유죄 입증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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