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 질문해도 대답 안 할 자신···큰 부류는 국정운영 따라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수사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대통령과 각료, 국회의원 등 권력자를 수사해야 하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 의원은 김 청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정례적인 참석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어렵다)”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옹호하며 “수사권도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방향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유념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어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개별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결정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 (참석이) 규정돼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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