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천정궁 외출 인정…재판부, 보석취소 여부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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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정에서 교단 소유의 경기도 가평 천정궁으로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숙박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따져 더 엄격한 제한 사항을 부여할지 보석을 취소할 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정궁은 통일교 성전으로 구속 전 한 총재가 머물렀던 곳이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 뒤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총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평생을 살았던 주거공간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을 허락하면서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을 제외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취소 심문에서 한 총재 쪽에 외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한 총재 쪽은 보석 기간 천정궁으로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한 총재 쪽은 “낮에 주거지에 잠시 다녀온 것이며 병원 밖에서 숙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숙박했고 천정궁을 간 것은 외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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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한 총재가 애초)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천정궁)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하니 재판부에서는 그게 더 당황스럽다”라며 “‘보석이니까 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석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합당한지, 양쪽 이야기를 들었고 최종적으로 협의해 보석 조건 위반 사항으로 취소할지 엄격한 조건으로 변경할지 포함해서 조만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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