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94%로 11㎞ 운전했는데…법원 무죄 선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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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가 운전대를 잡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잠에서 깼다. A씨는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객실을 빠져나와 차량에 탄 것.
이 과정에서 가해 남성이 A씨를 뒤쫓아왔다. A씨는 결국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숙박업소를 빠져나왔고, 약 11㎞를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이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만큼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A씨가 처한 당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숙박업소가 외진 곳에 있었고 새벽 시간대여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숙소에 A씨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최근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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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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