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들고 시장 난동···목격자 찾아가 ‘보복 협박’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목격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경남 김해시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3일 전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간 뒤 이를 손에 들고 욕을 하면서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A씨가 가져간 흉기를 임의 제출했다.
이후 A씨는 B씨 행동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생선가게를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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