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서 현금 건넸나’···이응우 계룡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응우 계룡시장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시장 집무실 등에서 지역 이장 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유권자 매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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