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서 무죄…재판부 같은 오세훈 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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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핵심 배경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과 달리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적 이익은 될 수 있어도 재산상 이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에게 7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을 때 성립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받은 건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한테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대선 과정에서의 도움 등의 조력”이라며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동기에 대해서는 “인정 욕구 및 과시욕의 만족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라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전달받은 14회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됐는데, 해당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기부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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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명씨가 깊이 관여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발적 의사로 실시되고, 다른 정치인에게도 제공된 점 등을 들어 범행의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순차적, 묵시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했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 범행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동일한 공소사실로 앞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정치적 조력에 불과하다면 ‘김영선이를 (공천)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석열의 육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어이없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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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금전 거래가 없었으나,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바 있어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 일부 차이가 있다.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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