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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6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경사노위, 현 정부 첫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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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제조업 등 일부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약 3만곳에 2028년부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 체제에서 의제별 위원회가 거둔 첫 성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노사정 합의이기도 하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이다. 경사노위는 약 3만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맡을 수 있는 데다 뚜렷한 보고 체계나 적절한 관리·감독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신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이들 소규모 사업장이 선임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하던 선임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시간 이상 소속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도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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