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 ‘요식 행위’ 논란…3년간 대면 회의 단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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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가 사실상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되며 행정 편의주의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개최된 모두 69회의 심의회 중 대면 회의는 단 2회(3%)에 불과했다. 2025년(26회)과 2026년 7월까지(17회) 열린 43회의 심의는 전건 서면으로 진행됐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공개 여부가 모호한 안건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제11조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 심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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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도는 예외 규정을 상시화해 사실상 서면 방식을 기본 운영 틀로 삼았다. 시민연대는 “서면 심의는 위원 간 토론과 담당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이 제한돼 담당 부서의 검토안에 단순 찬반만 표시하는 형식적 절차로 흐르기 쉽다”고 지적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 부재도 문제로 꼽힌다. 경기도는 시민연대의 심의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 자료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외부에서는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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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인 만큼, 외부 위원 위촉 비율만 채우는 형식적 요건을 넘어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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