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아래로 핸드폰 ‘쓰윽’”…1년6개월간 여성 신체부위 몰래 찍은 30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 12일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이듬해 11월 9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남양주와 서울 잠실 일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6차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심 판사는 “1년 6개월간 지하철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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