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경적 항의한 행인 폭행한 택시 기사 벌금 50만원

이미지 확대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저녁에 경적을 울린 데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0일 오후 9시 52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앞서 이들 사이에는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
A씨가 택시 앞으로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빵∼'하고 경적을 울리자 이를 들은 B씨는 택시 차체를 툭툭 치며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와 배를 맞대며 밀치다가 힘에서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홧김에 상대에게 손찌검했다.
그는 되레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사건 현장을 비춘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게 아니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5일 09시00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