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8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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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8개월 만에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마주 앉았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현대자동차는 아직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에이치디현대중공업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울산 동구 조선소에서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상견례는 서로 얼굴을 익히는 수준으로 약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는 오는 12일 다시 만나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상견례는 지난 2006년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처음 요구한 뒤 20년 만이라고 한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로도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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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사쪽은 교섭 의제와 기본 원칙 합의를 우선 요구했고, 노조 쪽은 교섭부터 시작한 뒤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정회의에서 휴가비·귀향비, 장학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유해위험작업, 폭염 대책, 안전보호구 지급 등 6개 의제를 우선 교섭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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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우선 의제 6개를 포함해 모두 36개 요구안을 사쪽에 전달할 계획이다. 요구안에는 노조 활동 인정,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총고용보장 등이 포함된다.
오세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교섭으로 첫 단체협약을 마련해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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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교섭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더이상 여러 핑계로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지노위와 중노위는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내 하청노동자와 구내식당, 보안·경비 업종 등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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