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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6

한글 알리는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기노동자…“쪼개기 계약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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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대학 등에서 이주민과 유학생, 이주 배경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4명 가운데 3명이 ‘쪼개기 계약’에 따른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준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을 훌쩍 넘는데도 ‘공짜노동’에 묶인 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연차휴가조차 못받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9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8%가 기간제·위촉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최근 계약기간은 84%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조사는 한국어교원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21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어교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노동자로, 응답자의 76.5%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주당 노동시간은 15시간 미만이지만, 이들에겐 시간 외 노동이 일상이다. 한 응답자는 “필기시험을 채점하면 2∼3시간이 걸리고, 시험 감독만 해도 4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퇴근 뒤에도 수업 준비, 숙제 검사·채점 등 일을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수업시간 말고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초단기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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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노동자가 대부분인 탓에 응답자의 88.5%는 ‘한국어교육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절반(49.1%)은 한국어교육 말고 다른 일도 함께 하는 ‘투잡’을 하고 있었다.

이런 노동 실태는 다른 이에게 한국어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응답자의 90.4%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72.4%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용 불안정, 낮은 수입, 휴가·복지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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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교육청이 한국어교원에게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한글날 100주년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예외로 밀려나있다”며 “쪼개기 계약 관행을 멈추고, 강의에 필요한 부수업무를 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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