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DeportesBichette ejercerá opción de $42M con Mets, fuenteThe Jerusalem PostUS conducting nightly missions to enforce Hormuz blockade, straining aircraft, crew - reportESPNUFC's Makhachev: Next fight will be 'one of the last' of careerCNN TürkHava Durumu Tahminleri Kuvvetli Yağış Uyarısı: 31 Ekim Havalar Nasıl Olacak? İstanbul, Ankara, İzmir Hava Durumu Tahminleri 2026InquirerNo flowers, no visitors: The graves Undas leaves behindColliderThe Minions' Best Movie Officially Finds the Perfect Streaming Home for HalloweenUOLOncoclínicas diz que obteve adesão necessária de credores para recuperação extrajudicialSouth China Morning PostDark past of Japan’s Unit 731 buried under airport expansion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PunchAchiuwa bags 24 points as Kings fall to PelicansNew Straits TimesMelaka polls: Party cheers, chants mark nomination day in Machap Jaya中国新闻网日本民众举行抗议集会反对高市政府扩军修宪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aturday, October 31, 2026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Translate
정종호

징역 1년 3개월 원심 유지·차량 몰수 요구는 기각…"차 뺏어도 운전 못 막아"

이미지 확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한밤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제지하는 사람마저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4월 17일 오후 9시 2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있는 차들을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량 차주의 아들 B군이 A씨 승용차 문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했지만, A씨는 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결국 2∼3m를 끌려간 B군은 팔꿈치 등을 다쳤다.

이후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한 또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뺑소니 운전 2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9번이나 있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몬 승용차를 몰수하지는 않았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승용차를 몰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승용차를 몰수하더라도 A씨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타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A씨가 B군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량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8시03분 송고

View the original on 연합뉴스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