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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4, 2026

[사설]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2심 판결, 대법에서 의구심 남지 않도록 엄정 판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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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모습이 서울역 대합실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모습이 서울역 대합실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180도 뒤집힌 판결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정 운영과 대선 도전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된다. 그러나 1심과 2심이 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의 타당성을 둘러싼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중기 특결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명씨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을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도 다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명태균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명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순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명씨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론조사 공유 등 정황증거 등을 고려해 일부는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정황증거들을 2심은 배척한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 측과 명씨가 수 차례 만났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냈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선거캠프에 전달된 것 등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돼 있는데 오 시장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이날 이 사건을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각종 정황증거와 명씨의 진술을 배척한 2심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합리적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형사사법 원칙상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상충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의 의구심이나 정치적 오해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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