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납관리단 7억원 징수 성과···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연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6~8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억22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그간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로 확대, 체납자의 납부여건 등을 확인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를 연계하고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징수 사례를 보면 중구에서는 지방세 62만원을 체납한 주민 A씨에게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했다. A씨는 30여년간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람들과 대면조차 거부했던 A씨를 체납관리단이 설득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울주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70대) 명의로 등록돼 있던 대포차량을 말소 등록했다. B씨는 관련 행정 절차를 몰라 차량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체납관리단은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지난 8월 차량 말소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B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체납관리단이 지난 2개월간 징수한 체납액은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3억6000만원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울산시는 다음달 6일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재정 확보와 함께 복지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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