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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6

공소청 출범 앞둔 대검, ‘강제전직’ 우려 진화…“전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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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수빈 기자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공소청 직원들의 강제 전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청에 남을 경우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을 둘러싸고 ‘강제 전직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조항은 검찰청의 검사·직원을 공소청 소속으로 승계하되, 본인 의사가 있을 경우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수사관이 공소청에서 맡게 될 역할도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는 형사사건 외에도 금융·반독점·첨단기술 유출·산업안전 등 형사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법률의 정당한 해석 등 사법관의 역할, 즉 인권 옹호기관이자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공소청이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장은 답답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의 역량과 기반이 한순간에 증발될 수 없다는 것은 명징한 사실이므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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