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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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모의 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운행 제한을 미리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하려고 시행한다.
모의 단속은 1차 이번 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모의 단속 기간에는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을 준수하고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산 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2천대로, 운행 제한 단속 전인 2021년 9월 6만9천대보다 6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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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8일 08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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