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의 사용자성, 중노위가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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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기점이 될 사건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재심 판정이 31일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생산, 급식, 경비, 판매 등 서로 다른 직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원청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으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30일 노동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 10일 1차 심판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1일 3차 회의까지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었고, 박수근 중노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한다.
이번 재심의 핵심 쟁점은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있는 판매대리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노동자인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지난 6월 울산지노위는 교섭을 요구한 9개 하청노조 가운데 구내식당, 보안·경비 업종 등의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카마스터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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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는 결정서에서 “판매대리점은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카마스터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카마스터 등이 소속된 자동차판매지회는 원청이 차 판매가격, 판매 시스템 등을 결정함에 따라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 의제의 인정 범위도 또 하나의 쟁점이다. 초심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만을 원청이 교섭해야 할 의제로 봤다.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9개 노동조합이 공통교섭 의제로 제시한 △조합활동·쟁의행위 보장 △노동안전(작업중지권, 설비 개선) △임금(격려금과 급여, 상여 등) △노동시간(휴일·휴게)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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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는 결정서에서 원청과 하청이 ‘도급 계약’ 관계로, 하청노조가 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임금 등 다른 의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원청과 하청이 도급 계약으로 임금, 노동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애초에) 노란봉투법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원·하청 간 명백한 갑을관계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중노위 재심에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의 판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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