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40대 남성, 필로폰 투약하며 대리운전…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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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최관석)는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40대 ㄱ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필로폰 판매상에게 5차례 가상자산을 보내고,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1회당 0.5~1g의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ㄱ씨를 체포해 구속했는데, ㄱ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다. 1g은 1회 0.03g 기준으로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수사 결과 ㄱ씨는 2024년 5월께 호기심에 마약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구매한 뒤 약 2년간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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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ㄱ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보호관찰 기간 마약을 투약하면서도 대리운전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현행법상 화물차, 택시, 배송대행 기사 등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가 제한되지만, 대리운전은 관련 규정이 없다. 2차 범죄를 방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하여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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