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만 내리찍었다” 지선 때 기표한 교육감 후보 SNS에 공개한 이해식 의원, 공소청 송치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6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SNS에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를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를 마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찍었다”며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 구의원과 교육감 등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언급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교육감 투표를 공개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한다며 지난 6월 이 의원을 강동서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SNS 등에 자신의 투표 사실이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이 허용된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민의힘이 또 다시 황당한 정치공세에 나섰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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