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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단독] 공용차를 본인 출퇴근용으로…이사장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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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황당한 해명을 꺼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이 20여 명 규모인 모 재단.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운용 중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업무 목적에만 써야 할 차량인데,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엉뚱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운행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이라고 적어놓고, 재단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가거나, '외부 면담'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이사장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장 전용 관용차'처럼 활용된 셈인데,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는, "차량은 업무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한해 사용 가능, 사적 용도 금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용 근거가 뭔지 A 이사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A 이사장 :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장은 다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까?]

"규정 위반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 "작은 기관 핍박이다" 같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A 이사장 :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야지, 이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마한 기관들을 일종의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도 뒀는데, 지난해 대리기사비용은 3,227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 위원회 참석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민주당) :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여온 걸로 나타나는데,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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