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재건축 조합총회 ‘전자투표’ 이용률 10%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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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주요 안건 의결 때 조합원의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실제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정비사업 조합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전자의결 방식보다 기존의 서면의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합원 의사 결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은 전자의결 이용을 촉진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무소속)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총회 의결시 전자적 의결 활용 현황’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된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2개월간 전국 565개 정비조합이 연 조합원 총회(정기·임시) 931건 가운데 52건(10.3%)이 전자의결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결 사용 빈도가 총회 10건 중 1건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는 6월 이후 개최된 조합원 총회 427건 중 36건(8.4%),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총회 504건 중 88건(10.3%)이 전자의결 방식을 활용했다.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의 서면의결은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돼 왔다. 그러나 실제 서면의결서 작성, 제출 과정에서 조합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8월 국회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의결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의결 방식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조합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자고 맞섰다. 이후 국토부가 전자의결을 도입하되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한 절충안을 제시해, 2024년 11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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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국토부에 제도 도입 이후 1년여간 전자투표 활용 여부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전자의결 미활용 사유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결과 전자의결 미활용의 주된 사유로는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 어려움, 조합정관 미개정, 전자의결시스템 사용 비용 등이 꼽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전자의결을 활용하지 않은 사유로 ‘조합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투표결과 발생’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의결 과정에서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장 의원은 “전자와 서면 방식 중 택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서면 방식을 택했고 정비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면서 “전자투표 방식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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