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중 화나 살해” 은평 스토킹 살해 남성 범행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불광동 다세대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해로 의식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날 오전 경찰서로 호송돼 조사가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사항을 토대로 이날 중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다만 앞으로도 추가 검사가 남아 있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B씨는 A씨를 스토킹 등으로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해 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공소청)은 보완수사 필요성과 A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보규칙 등에 따라 등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 수법, 부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현 단계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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