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상품권 업체 세워 ‘범죄수익 900억 세탁’ 해줘…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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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권 매매 업체를 차려놓고 사기 조직의 불법 범죄 수익금 900억원대를 세탁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ㄱ씨(40대)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혀냈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고양·시흥 등 수도권 5곳에 이름뿐인 유령 상품권 업체를 세우고, 934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유도 사기와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등을 저지르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넘겨받아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위장해 세탁해 주는 일만 전문적으로 맡은 ‘외주형 자금세탁 조직’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보내면 범죄 조직은 이를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옮긴 뒤, ㄱ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 상품권 업체 명의 계좌로 최종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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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프라인 사무실까지 차려 가짜 거래 장부를 만들었으나, 실제 상품권을 매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대량의 상품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큰돈이 오갈 수 있어, 자금 출처를 추궁받더라도 거래 대금이라고 둘러대기 용이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투자 유도 사기 사건의 돈 흐름을 쫓던 중 이들과 연결된 계좌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30여 차례의 계좌 압수수색과 현장 확인을 거쳐 인출책을 먼저 잡았고, 두 달간 도망 다니던 관리자에 이어 지인 집에 숨어 있던 총책 ㄱ씨까지 차례로 붙잡아 조직을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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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인한 5개 업체 계좌의 입금액 934억원은 검거 당시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모두 세탁이 끝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기 조직이 직접 돈을 빼돌렸으나 최근에는 외부 전문 조직에 돈세탁을 맡기는 등 범죄가 나뉘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도망친 남은 공범을 끝까지 쫓는 한편, 자금 세탁을 의뢰한 범죄 패거리와 수수료 규모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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