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30만원 벌기 참 쉽네”…외국인 유학생 ‘꿀알바’ 단속 강화

올해 8개월간 1132명 적발…지난해의 16.9배
유학생 SNS엔 월 330만원 수익담까지
정부, 배달업체 불법 고용도 집중 단속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라이더 취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배달업을 비롯한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입소문이 난 배달업을 겨냥해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은 물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 관련 범죄 전반으로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유학생의 불법 취업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배달업계의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 관리·점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치안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과 사업장 69곳을 지정해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 유상 운송과 무면허 운전 단속, 합동 순찰도 확대한다. 제주에서는 무단 출도와 불법체류·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경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불법 취업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하지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취업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 취업 실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인 67명의 약 16.9배에 달했다. 단속 강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증가 폭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베트남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는 “한국에서 유학하며 배달로 한달에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도 담겼다. 게시물 작성자는 평일 하루 9시간, 주말에는 12시간씩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추천하는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을 병행하기 쉽도록 수업 부담이 적은 대학 목록과 단속 대처법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불법 취업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다”며 “불법 취업에 관여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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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라이더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불법 고용과 관련된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배달업계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8월 동안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은 1132명으로, 지난해보다 16.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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