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출혈’로 인지력 저하 뒤 공판 재개 정당한가…재판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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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 법원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공판 능력’에 대해 어디까지 심사할 의무를 지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아무개 전 부장검사가 최근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박 전 부장검사는 2016년과 2017년 두차례 뇌출혈 수술 뒤 ‘기본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2017년 11월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고 공판을 정지했다.
재판은 4년5개월 뒤인 2022년 4월 배우자가 보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개됐다. 법원은 재판을 재개하면서 박 전 부장검사의 공판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사의 의견 등을 들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지만, 재판 재개 때는 별도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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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쪽은 박 전 부장검사가 기억력·언어능력 저하로 재판 재개 뒤에도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 법원이 공판 능력을 재차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우자가 보조인으로 참여해 재판 재개를 원했어도 피고인의 공판 능력에 대한 법원의 심사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보조인은 피고인의 이해와 의사 표현을 도울 수 있을 뿐 방어권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방어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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