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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6

‘제로 음료=혈당관리 식품’ 오해입니다···식약처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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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류 함량을 낮춘 ‘제로 음료’ 등 저당 식품에 앞으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제로음료수. 연합뉴스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류 함량을 낮춘 ‘제로 음료’ 등 저당 식품에 앞으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제로음료수. 연합뉴스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류 함량을 낮춘 ‘제로 음료’ 등 저당 식품에 앞으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저당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 등의 소비가 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으면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까지 붙으면 소비자가 해당 음료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저당 식품의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는 음료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반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기존처럼 관련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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