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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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서면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불합리와 불법을 행했다고 보고 대법원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왔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이 법관들 아닌가. 법관 협의체에 의해서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 아래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데,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원의 관료화, ‘제왕적 대법원장’ 등의 논란에 휩싸여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논란의 배경에도 법원행정처가 있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들 때문에, 그동안 검찰개혁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법개혁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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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과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을 만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계속 있어왔다. 조 대법원장의 불미스러운 조치로 인해 다시 한 번 표면화됐고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당에서 아직 논의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김 의원이 말씀하셨으니 당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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