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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부천시, 경인고속도 방음벽 설치 기준 완화…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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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이미지 확대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살펴보는 조용익 부천시장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살펴보는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을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음벽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조합이 사업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공동주택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저층 가구의 조망, 채광, 환기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부천시는 이러한 주민 민원을 고려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방음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방음벽을 사업 부지가 아니라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9곳 중 5곳에서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법정 소음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조망, 채광, 환기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방음벽 설치 위치·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궁극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8일 09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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