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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단독]인천 흉기난동 범인,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흉기 휘둘렀는데···선고일 ‘5일 차이’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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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2004년 살인미수 사건 집행유예 기간인 2007년 또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판결하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5일 차이로 실형을 피했다.

1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최씨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9월23일 최씨는 자신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2005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19일까지였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 11월16일 술을 마시고 동거 여성의 자해를 말리다 여성을 흉기로 10여곳 이상 찔렀다. 최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2008년 4월24일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뉘우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5일 지난 때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원래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합쳐져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이후 이뤄져 실형이 아니라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2006도6196)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법학계 일각에선 법원이 ‘범행 시점’이 아닌 ‘판결 시점’으로 집행유예를 판단하면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재판 속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재방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2008년 논문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제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한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범자에게 거듭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안일한 판단이 결국 흉기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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