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20년 이상 여성 가입자, 남성보다 41.6%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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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이 남성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격차로 이어지면서, 성별 국민연금 수령액이 2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남성 49.8%, 여성 50.2%, 10년 이상 19년 미만은 남성 51.0%, 여성 49.0%로 비슷했다. 하지만 20년 이상 가입자는 남성 70.8%, 여성 29.2%로 여성이 41.6%포인트 적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졌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만 65살부터 받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연평균 급여액’을 보면, 2024~2026년(6월) 남성 대비 여성의 연금 수령액은 51.3%→50.5%→50.1%로 절반에 그쳤다.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여성이 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비율은 2023년 72.7%, 2024년 73.2%, 2025년 76.7%로 매년 남성(27.3%, 26.8%, 23.3%)의 3배가량에 이른다. 그럼에도 가입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여성이 워낙 많은 탓에 수령액 격차가 줄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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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해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연금 수령액이 차이 나는 한 원인이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 받는데, 여성 수급자가 2023년 90.6%, 2024년 90.5%, 2025년 90.4%, 2026년 6월 기준 90.5%였다.
서미화 의원은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권 확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여성의 연금 금액은 여전히 매우 낮다”며 “특히 유족연금에 의존하는 여성 노인이 빈곤에 놓이지 않도록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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