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현대차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법인과 실무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현대차 법인과 아산공장 과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1월17일과 2월28일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에 있는 곡교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기름띠는 곡교천을 흘러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아산공장 유수분리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된 절삭유 등 유류를 분리하지 못했고, 유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 법인과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인근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현대차 측은 아산공장에서 유출된 유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공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수관리 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와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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