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서" 주장한 살해범…알고 보니 금품 노리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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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쫓아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수사 결과 금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오모씨를 강도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 A씨의 집까지 따라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492만원 상당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금반지까지 챙겨 총 927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4일 09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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